공무원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등)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알아보기

공무원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등)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알아보기

이번에는 공무원 휴가 종류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직장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눈치를 덜 보면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많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어떨 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하는 휴가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일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연가 신청은 비대면 전산으로 하며 개인 정보로 인하여 연가사유도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 눈치 보는 일 없이 대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종류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혹은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요구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누고 40시간을 나눈 값에 곱하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눈 뒤 40시간을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과 재직기간 포함 여부

연가보상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재기기간에 따라 휴직 중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자녀의 경우, 1년까지만 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2년째부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자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주의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모두 재직간에 포함되므로 첫번째 자녀의 휴직과 둘째 자녀의 휴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재기기간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주의깊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대행 공무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월 20만 원을 대행 지정 인원수로 나눈 값을 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외의 일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럴때 현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 밖에 공무원 연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정리

그 밖에 공무원 연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연관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종류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혹은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요구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과 재직기간 포함

연가보상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