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 겸할 수 있을까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 겸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 종류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과는 각양각색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다보니 세금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가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첫번째 개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사업 규모, 그러므로 매출액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자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임금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와 각양각색으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월소득 상한액 59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와 초과할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비교하여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직장 합하여 월수입이 5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직장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므로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전밝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직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업일자는 개업하실 아무 날짜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신청 당일도 가능 위에서 언급했던 임대 거래 내역이 자가 or 전세라면 본인소유 체크해 주시고, 가족 명의의 집이나 사업장,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라면 타인소유를 체크해준 뒤 임대차입력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면 사업자번호를, 개인이 소유한 가정집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소재지와 계약일자, 계약기간, 면적까지 입력 후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이전 일반사업자가 없으시다면 간이사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 및 각종 혜택이 있으니 꼭 간이사업자로 선택해주세요. 하지만, 일반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일반으로 선택 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건너뛰고 서류 송달장소를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혹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예정포함 4회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년치를 합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납부를 하면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방법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인터넷마켓등을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당연히 지자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의 실체가 없어도 따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됩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업종별 보충서류 업종별 추가서류는 영업신고증 외에 크게 필요한 것은 없지만 요식업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은 독이든 사과와 같은 것이므로 본인 소득에 맞게 대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나머지 직장 정보를

개업일자는 개업하실 아무 날짜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