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으로 146만 명이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다른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rar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방법
ARS로 신청방법

ARS로 신청방법

ARS를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는 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rarr 주민등록번호 rarr 개별인증번호8자리 rarr 신청하려면 1번 rarr 스마트폰 번호 rarr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rarr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rarr 주민등록번호 rarr 개별인증번호8자리 rarr 신청하려면 1번 rarr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종류
첨부서류 종류

첨부서류 종류

근로소득 혹은 사업자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자료와 현실 지급받는 소득액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에 연관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상담센타(T: 1566-3636 ),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정한 연마다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산정 지급액 x 35 입니다.

3. 2023년 소득액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있을 정기분 신청을 했을 경우로 상정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액과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후 추가지급과 환수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인 혹은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검토 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액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 방법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장려금을 예금계좌나 현금 수령을 통해 지급받아야합니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체국 방문전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하는데 우편 발송이 늦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메뉴를 따라갑니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사 및 지급

신청서와 자료를 확인 후에 검토 업무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RS로 신청방법

ARS를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는 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종류

근로소득 혹은 사업자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