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중복가능여부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중복가능여부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며 지금은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제도로 과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65세 이상에 소득액이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독신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월별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신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금액은 월 2,020,00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3,232,000원입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혜택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초연금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반면, 노령연금은 나이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점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이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시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던 국민연금의 세 종류인 장애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중복해서 수령이 되지 않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이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 조건부터 연금액, 재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으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독립주택 기준 약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에서는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발생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자신이 납부한 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상황에 따라 중복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혜택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