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4가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4가지

3줄 요약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항 과세여부, 사업자 유형개인 혹은 법인, 관련법규의 허가 등을 확인해야 함.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도 구분됨.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차이가 있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일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다른 나라와 상이하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에 입국할 때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쉥겐조약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내로 간단하게 학습하는 학생들은 현지 당국에 외국인으로서 신고하지 않고 입국 비자로만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공부를 할 경우라면, 아일랜드에 입국한 후 현지 이민성INIS에 거주 허가증인 IR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비자 발급 시간은 당일에 발급되지만, 24시간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거주허가IRP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영어 공부할 도시를 고르고 어학원을 선택했다면, 스스로가 희망하는 날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학 신청을 합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규정상 25주를 등록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업이 진행하는 동안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개인 방학 기간에는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주 학습 기간의 말에는 IELTS나 캠브리지 시험과 같은 자신의 영어 진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치러야 하는 규정이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주 영어 공부하고, 추가로 받게 되는 두 달은 여행을 하는 등의 개인 시간을 쓰거나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첫번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쓰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마다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판매 수익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혹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해당되는 반면, 사업과 연관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마다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에 마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다른 나라와 상이하게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