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새롭게 땅을 샀는데, 알고보니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 주인과 연락이 되어 철거를 요구했더니,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또한, 정 철거를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묘지를 옮기고 개발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관습법이란게 있습니다.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어서 쉽게 없애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세월동안 조상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는 풍습으로 살아왔고, 묘는 죽은사람에 대한 슬픔과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거룩한 장소로 여겨져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바로 이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요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닮은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한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음에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독특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너무 중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그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따른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위 조건을 위해 분묘로써의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그 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봤을때 분묘라는 인식이 불가능한 형태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에 의해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묘지를 이장해야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이장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개발을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고 치자. (논이나 밭에 묘가 있는 경우 쉽게 묘지를 인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그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