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 알고계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 알고계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기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입니다. 1일 지원금액은 86,120원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입원이거나 국민건강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서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확인서류 입원 입.퇴원 기간 및 질벼명이 표기된 의료기간 발급 서류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동급 질환 확인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제출 사업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지원 금액

1일 금액은 86,120원입니다. 연간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91,800원입니다. 서류가 많지만,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확인서류 입원 입.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1일 금액은 86,12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