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종류 구분 개념 정리 (ft 통상임금)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종류 구분 개념 정리 (ft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1 소정 근로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의 경우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성과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고정성을 띠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3 재직 근로 기준에 따라 그 임금을 받을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재직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습니다. 4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bull상여금 짝수 달 지급, 신규 입사자, 휴복직자, 퇴직자 비율 지급에 대해 상여금의 표준 임금 해당 여부, 노사 간 표준 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의 쟁점이 발생한바 대법원에서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과거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mgCaption0
지급 범위

지급 범위

노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주기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3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급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 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표준 임금 산입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요건에 속합니다.

하더라도 소급 청구하는 수당 혹은 퇴직금이 차이가 커 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경우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제정한 표준 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 임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마다 상여금 400만 원일 경우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 임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근무 시간, 임금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을 하면, 위와 같이 월 근무시간 209시간이 적용되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요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3)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표준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무시간 209시간

209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온 숫자냐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고, 365일을 7일씩 묶은 수52주를 곱하여 나온 값을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법정근무시간 주당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X 365일 7일 12개월 1. 1주 근로 시간 법정근무시간 주 40시간 유급주휴시간 8시간 48시간 2. 연마다 주 수 계산 365일 7일 약 52주 3. 1달 주 수 계산 약 52주 12개월 약 4.3주, 통상적으로 1달은 4주라고 계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달이 30일과 31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 개월 수에 적용하면 정확히는 1개월이 약 4.3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시급 계산 월간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예를 들어 월간 통상임금이 209만 원일 경우에는 209만 원 209시간 시급 1만 원 2. 연장수당 일일 근무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일 경우에 연장근무를 3시간 했을 경우, 3만 원에 150가 가산되어 연장수당은 4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3. 연차수당 연차 잔여일수에 일급시급 X 8시간을 곱하여 계산 연차 잔여일수가 10일일 경우, 일급 8만 원에 10일을 곱하여 80만 원이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일급제인 경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범위

노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주기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3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임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마다 상여금 400만 원일 경우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표준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