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싸이코패스 얼굴 오픈 범인 신상공개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싸이코패스 얼굴 오픈 범인 신상공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강력범죄 피의자를 호송할 때 당연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시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였지만 반대로 피의자들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행위로 인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제도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제도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제도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률조항에 에 관해 낱낱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호의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 예방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를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오픈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에 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신상 오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개인정보 오픈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오픈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오픈 제도에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비오픈 영역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사회적인 오명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공포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오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홈페이지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공개여부 결정할 때 고려사항

1 피의자 인권보호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 오픈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고, 범죄혐의를 입증시킬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공익적 이익의 실현이 요건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공익의 이익 보다도 피의자의 인권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개가 됩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요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의 의한 아동학대범죄 수사나 조사 등으로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및 피해자나 신고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의 보도 금지,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학대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보호자에 의한 강간 등 원칙적 비공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오픈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오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