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재취업활동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내역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실업 수당 5차 재취업활동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내역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주의사항에 관해 숙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업인정 정보 확인 및 기입단계가 나옵니다. 인적사항 확인 후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입력 후 부정수급과 연관된 사항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구직활동 관련 내용 입력입니다. 1차는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2.구직활동 외 사항 으로 내려가 체크해줍니다. 과정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검색 클릭하여 수강 내역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출서류 목록은 패스 제일 고민됐던 부분입니다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부분은 구직활동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구직활동을 해도 괜찮고 온라인 특강을 수강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을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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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실업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1.산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 있을 시 제외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혹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기 소비 생산활동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구직신청 구직 홈페이지 포함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신이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듣기 1차 한정

어렵지 않게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1시간정도의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제가 들어보니 너무 필요한 내용, 우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이 일목요연한 정리가 되어있어서 내용 놓치지 않고 교육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100% 교육과정을 듣고나면, 본인이 수료했던 영상 훈련현황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이 수료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료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확인하는 자료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 전 확인 해야할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