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퇴직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퇴직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까

우선, 종합적인 연말정산의 구조에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떄문에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흐름도에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공제에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장애인일 경우 어떤 항목에서도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그러니까 소득요건만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나이는 64세이면서 수입이 연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이 요건으로는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아니면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입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부모 두 분이 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으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수입이 있으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