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자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일까?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시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이상부터는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마다. 가산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5일 3년이상 16일 5년이상 17일 이런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모습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업무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 209시간 주 40시간 직장 기준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9,569원 X 1일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보편적인 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도 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