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일수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 요청

유급휴가 일수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실 근무한 날짜인 고용보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근로일수는 퇴직 전 18개월 초단위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유급 휴일을 포함한 현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현실 근무한 날짜로 유급 휴일도 포함된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 수당 근로일수를 심사숙고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심사숙고하는 방법입니다. 위 과정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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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기록

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기록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를 선택 한 후, 아래로 내리면, 내역 기록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보험구분에서 연관된 보험을 선택합니다. 보통 고용보험입니다. 년월 부분은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조건적으로 입력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칸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설정하면, 대부분 채워진다.

위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설정 시, 주의할 점 및 팁이 있습니다. 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사업장번호0 즉, 본사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관된 현장으로 해서 입력을 한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내용확인 허위신고 과태료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신고를 했다던지,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신고할 시에는 1차 위반의 경우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위반의 경우 1인당 8만원최대 100만원, 3차 위반의 경우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의 부과되기 때문에 거짓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시 관리번호가 부가되지만 이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나, 하도급을 받았으나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하수급인, 원수급인이 해당 업체의 일용직까지 근로내역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기간

그럼 이제 필요한 신고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날그날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달치를 일제히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매일 다른 일용직을 불렀든, 같은 사람을 지속해서 불렀든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발생됩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의 목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큰 목적은 피보험자를 제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번째 어느 사업장이든 산재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용직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한 산재사고 등에 의한 법의 틀 안에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피보험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

첫번째는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 전개과정 시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의 세가지 경우에는 미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내역 기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참조

위에서 회사의 내용 기재가 끝이 났다면, 진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란은 아래 그림에서 표시된 곳만 작성하면 됩니다. 현장이나 본사에서 쓰고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종이를 참고합니다. 보험구분은 기업 내역을 설정하면서 했던 것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록된 노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성명을 기재합니다. 근로일수 옆 박스에서 노무자가 근로한 날짜에 맞춰 체크를 한 후, 총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근로일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자로 합니다.

실업 수당 근로일수를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 수당 근로일수를 심사숙고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하여 보험 구분(고용), 조회 구분(상용) 혹은 조회 구분(일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구분 등 내역 기록 기록 시 주의사항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를 선택 한 후, 아래로 내리면, 내역 기록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내용확인 허위신고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기간

그럼 이제 필요한 신고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