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국제공항 장기 무료주차 이용 방법과 근처 가성비 호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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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생활정보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증가 이에 따라 8월 1일화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규정
필리핀 외화 반입규정


필리핀 외화 반입규정

필리핀은 페소 반입에 대하여 굳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휴대반입 및 반출할 수 없습니다. 5만 페소로 여행경비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미리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환 반입은 1인 기준 5만 페소125만 원 정도이지만, 달러는 최대 1만 달러1,300만 원 정도, 9월 환율기준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동물 아니면 축산물을 휴대하는 경우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반드시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녹용, 뼈, 알, 우유, 치즈, 버터등검역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동물 아니면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나,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등을 휴대하는 경우에반드시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식용 식물구근, 종자, 묘목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필요한 경로이므로 모든 식물류는반드시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23년 5월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무조건적으로 적었지만 이제는 신고할 상품이 없습니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대신 모바일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종이로 작성했던 신고서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라는 앱을 통해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공항에서 가능하지 않고요 인천공항, 김해, 제주, 청주, 무안, 양양 공항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항구는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항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어플로 관세까지 납부 가능하니 기존에 종이로 했던 절차보다. 꽤나 편리하고 간편해졌으니 한번 이용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