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 신청방법 안내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민원 신청방법 안내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신문고는 과거 백성들의 분통스러운 일을 호소하는 제도였습니다. 제도가 계속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지금과 달리 신분사회여서 크게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요청을 할때 민원신청을 하면 누구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사랑을 가진 민원은 주정차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국민들이 관심있게 고민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생겨나는 이슈들을 지역별이나 분야별 등 처리된 조건에 맞추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데이터가 형성되어 연령별, 성별로 관심있는 주제가 순위별로 나옵니다. 아파트와 교통, 버스, 신도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들이 같지는 않을겁니다.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사이버 범죄신고를 빼고 범죄신고도 국민신문고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긴급한 치안 일은 112 유선 신고를 하겠지만 증거데이터를 첨부해서 진정이나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 혹은 소비자 보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에 이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지 말고 직접 관련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제안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관련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관련기관은 관련 제안에 관하여 반응을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방법
전자문서 이용방법

전자문서 이용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전자문서 이용기관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서면 답변 통지방식이 전자문서로 개선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