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하세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위 교육 과정 대부분은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지만 일부 교육은 사장님도 교육 대상으로 직원들과 함께 무조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해당됩니다. 사장님도 받아야 하는 두 가지 법정의무교육 중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유의사항
스스로가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다면 무요건 부인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받고 있다면야 성실하게 수행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 요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징계가 내려졌다면 모든 경우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등의 2차 가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자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은 바로 사업주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으므로 훈련을 통해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자체교육과 다른 교육으로 실시할 순 있지만 추후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훈련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연관 법조항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사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조사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와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이에게 누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응방법
일단 자신있게 한 거부표현을 하고 퇴사보다는 합리적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내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상담기관, 법률지원단체 등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행위자사과, 재발방지약속, 합의, 손해배상 등. 성희롱 발생 대응에서 증거수집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편지, 내용증명 등으로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행위자와의 대변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둡니다.
만약, 가해자와 직접 만나기 싫다면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 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늘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연관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내 성희롱 조사 절차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내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와 같이 직장내성희롱예방훈련을 이수를 하고 방지 지침을 게시를 해놔야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성희롱 예방훈련을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게 나을까요? 파인에듀로 간편한 온라인으로 이수하시는걸 추천해드려요 파인에듀는 고용노동쪽 HRD위탁교육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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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스스로가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성희롱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의심받을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해 근로자의 침해된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자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은 바로 사업주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되어 있으므로 훈련을 통해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것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