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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체계적인 개편  내용

코로나 지원금 구체적인 개편  내용

COVID-19 생활지원금 2023년도 개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조금은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1만명 이상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생활지원금에 대한 조건입니다. 중위소득은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본인의 것을 비교하면 되는데, 본인의 것이 100 이하에 들어오기만 하면 합격입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있는 건강보험료 비교하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을 보시면 됩니다. 8월 30일에 해제가 되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3인가구이고 다른 가족은 집에 있고 본인만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보자. 자녀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었고 본인 가족의 건강보험료 14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 기준표에 나와있는 157,684원보다. 아래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갖고 판단하니까 훨씬 쉬워진다.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급휴가비에 대한 조건입니다.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건 정규직과 같은 근로 형태를 관련 없이 파견직을 빼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세면 됩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습니다.는 얘기다.

종사자수는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인데, 딱 보더라도 30인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다른 하나는 일용직을 자주 고용하면서 계산하기 애매한 경우라면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하지만 인사 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회사라면 다음 경로를 통하여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되,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발매 기본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으나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발매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유급휴가비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 서류이며,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계좌 사본, 격리입원통지서,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가 필요하며 유급휴가비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 명부, 직장 계좌 사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100 이하

생활지원금에 대한 조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급휴가비에 대한 조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되,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