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각 대지급금의 명확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이란?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처음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페이지를 선택 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인에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을 작성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은 기업 대표님 및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진정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 및 퇴직금을 작성하시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다면야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관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12월 15일에 접수를 하였고, 19일에 조사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출석하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운 좋게도 저는 12월 23일로 빠르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접속 후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시 결정, 회생절차개시 다짐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체불 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다짐 등”이란?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처음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