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기일을 거쳐 면책받기 위해서는

파산선고기일을 거쳐 면책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의 변제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채무자들은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큰 주목을 갖고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에 관하여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채무액이 많습니다.거나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는 사유만으로 무요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액 채무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 공법, 사법상의 제한
가 공법, 사법상의 제한

가 공법, 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기업 사원의 퇴직 처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은, 함께 일부 면책 불허가 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신청

법원은 통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함께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하지만, 다음의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3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 주채무자 혹은 보증인, 채무자 혹은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일방이 신청인보다.

앞서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관계인이 신청한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리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이유를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런 구체적 이유를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라 면책 허가 결정의 취소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대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 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등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법, 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공법, 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파산 신청

법원은 통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함께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