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경제적 자유를 향한 한걸음 경제 꿀팁 대방출 절차설명에 들어가기전에 대략적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란 무엇인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리한연말정산을 이용하기전에 에서 먼저 진행하실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데이터를 모두 조회받아본후 진행하셔야 각종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imgCaption0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1. 지출내역 기준금액 계산하기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 기준으로 25는 1,750만 원입니다. 2. 소득공제대상금액 계산하기 일 년 간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2,000만 원 1,750만 원 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한도 300만 원 내이고, 2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분이라면 250 15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250만 원이 체크카드 현금 사용분이라면 250 30 7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YES 혹은 NO 선택 이미지에 부양가족 소득기준 넣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 가능여부 선택 나이조건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공제 기준 초과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추가공제 사항 선택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체크 기본적으로 자동활성화 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참고사항입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봉과 총급여액,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을 좀 더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받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급여항목의 총합산입니다. 총급여액이 필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세금 미과세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추가납부대상

추가납부와 관련해서 또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급여가 올라서 원래 작년에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원래 냈어야 하는 돈을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게 되어 뒤늦게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구현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출력 및 온라인 제출하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혹은 공제신고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신고서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온라인제출을 위한 근로자 기초데이터를 사전에 등록해 놓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가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제출 불가 안내문이 뜹니다.

정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와 일시납

1.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 금액 9,89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납부가 됩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10개월 이므로 올해 4월분 급여부터 내년 1월분 급여까지 분할되어 부과되겠지요. 2. 일시납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을 선택하면 4월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분할납부나 일시납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산보험료를 많습니다.면 분할납부, 그렇지 않다면 일시납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분할납부를 할지 일시납을 할지는 스스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천만 원이 연봉인 경우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상세입력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YES 혹은 NO 선택 이미지에 부양가족 소득기준 넣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 가능여부 선택 나이조건이 기본공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공제 기준 초과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추가공제 사항 선택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체크 기본적으로 자동활성화 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