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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한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

가족이 한 기부금도 세금감면 대상

후후애비입니다. 천천히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저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오늘은 기부금 영수증에 관하여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꼭 신경써서 등록해야만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기부금공제인데요,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는 공제율도 높고 금액도 커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될 소지가 높아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해 어긴다면 기부금공제를 받지못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금공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관하여 잘 숙지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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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을 결정하기 전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액을 결정하기 전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을 확인하여 기부금액을 결정할 때 유용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매년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부터는 세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되며, 세액공제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내,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의 기업 주식 연관 조합에 기부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년에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10만 원이 모두 세액공제됩니다. 그 이상의 기부액은 15 혹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금감면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규정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총 지급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전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의하면 됩니다. 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물을 갖추고,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가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증받은 단체 확인 기부한 단체로부터 영수증 발급받기 기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발급일자 등이 적혀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액을 결정하기 전 공제율을 확인해야

공제율을 확인하여 기부금액을 결정할 때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금감면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