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의료보험 개편사항 알아보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금감면 등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항목별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금액을 정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총 급여에 합산할 경우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 있기에 미리 숙지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식비 및 운행 보조금 및 자녀 보육수당 등이 세금 면제 항목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며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를 21년 12월에 받고, 지출을 22년 1월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2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매번 소득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앞에서 확인했던 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액이 매번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금융소득액이 되는데 이 금융소득은 매번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융소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합산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매번 수급액 총액이 합산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빼 준 소득금액이 합산되고 이렇게 합산 된 소득들 총 합계가 매번 2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피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국민학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 총금여액 x3%로 계산하였을때 금액을 넘어선 의료비가 있으면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의료비 비슷하게 총급여액 x25로 계산한 금액이하인 경우 영수증 수집할 필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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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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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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