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렇게 하면 쉽다
1,564,369 오늘 852 어제 1,91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의 근로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PC, 모바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DI 회원가입은 필수이지만,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시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소급 취득 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한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인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부양자의 수익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양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가 건강보험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내용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