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건보료 소득월액 보험료, 해답은 소득정산부가 동의서

건보료 소득월액 보험료, 해답은 소득정산부가 동의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기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결론과 그 외 유의사항

결론과 그 외 유의사항

1. 임대 주택 등록미등록 각 경우 주택 임대 연 수입 금액 1,0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 가입자로 산정되며 건강 보험료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또한 임대 주택 등록을 하셔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 임대 주택 등록하실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종부세와 비슷하게 건보료 또한 공동 명의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가 된다면 피부양자이던 배우자나 자녀가 지역 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5.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는 혜택을 주는 중이지만, 미리 알고 급속도로 행동하시는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 원이지만 납입 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비율이 50 수준이며, 이 경우 6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이야말로 과세되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500만 원을 합산하면 2,650만 원이 종합수입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추가 납부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지급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

그렇다면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실제 과세로 잡히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보료에 수입이 잡힙니다. 월세의 경우 1. 부부 합산 1주택이면 비과세이나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과세에 들어감 2.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 대상 전세 보증금 제도의 경우 1. 부부합산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2. 3주택 이상의 경우 간주 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하지만 3주택이 넘어가도 2억 이하의 전용면적 40 미터 제곱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들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보증금들을 은행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 정도는 수익으로 봐야한다는 개념입니다.

합법에 따른 대책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 이자, 배당, 연금(공적연금 포함) 등을 포함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이하를 유지- 사업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

자산 비중을 조정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 연관된 사항으로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의 비중을 조정하여 퇴직 후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 수입이 생겨나는 시기에 이자를 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sim12월 31일까지 생겨나는 금융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하므로 특정 시기에 만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금 해지 시점을 조정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과 그 외 유의사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그렇다면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