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고용노동쪽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by. 돈의 독백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위축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6개월 이상만 고용유지 한다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얼른 지원하셔서 이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에게는 청년의 고용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요구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그 지향적인 장려금 지급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의미와 지원 요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의미와 지원 요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의미와 지원 요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2023년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 고용지원 업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하고요 지원 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차이와 신청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기업 서비스 고용창출 장려금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원씩 2년 동안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첫번째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기업 요건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특별고용지원업동,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이너지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지식서비스 사업 등은 1인 이상만 되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 파견업, 일용 및 임시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입금체불, 중대 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등은 지원 불가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별되어 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위 사유 발생 시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우먼업 고용장려금

100만원 X 3개월 고용주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우면업 인턴십 참여자를 1년 이상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지원합니다. 문의 166030403인턴십 참여 기업 문의 각 프로젝트의 보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요구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의미와 지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차이와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