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줄일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일년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 공제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642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입니다. 인적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그밖에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당해 소득자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하는 것이며, 경로자 공제는 70세 이상인 경우이고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볼까요?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경로자공제는 100만원, 장애인공제는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1명당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공제 요건으로는 주민등록등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세율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자료처럼 적용받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율과 해당되는 누진공제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곳에서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위에 자료에서 두차례 과세표준에 해당됨으로써, 적용 받는 세율은 15 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 15 600 만원이 계산되며, 누진공제 108만원을 제하여 49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계산은 단순히 연봉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계산한것으로, 실제로는 각종 비용처리, 소득공제를 제하며 다른 수익이 있다면야 합산하고 계산합니다.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슬기롭게 활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서는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를 할 때는 이야말로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이미 얻은 순수익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예시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1억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2,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45가 적용돼요. 또한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1억5천6백8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과세 면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과세 면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4,000만원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무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재화로 지급하는 판매장려물품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인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에 오히려 가산됩니다.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세율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슬기롭게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