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금 의료비 환급 1인당 최대 132만원 가능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과오 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납부되었거나 아니면 착오로 인한 납부 시, 그리고 정삭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면서 착오 등으로 잘못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은 방문, 우편, 유선,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통한 다섯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환급 금액 등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1.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수입 휴업, 폐업 2.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근로관계의 종료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기 전에 환급금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생겨나는 이유 1 직장가입자라면 입사 혹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과오납 되는 경우 2 자동이체 오류 3 건강보험 가입자 상태가 변동되는 경우 4 을 초과한 경우 상기의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첫번째 위에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디스플레이 중간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이하 법이라 합니다. 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기 전에 환급금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이하 법이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