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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에 수령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법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한꺼번에 수령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주관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분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7,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종류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비교해보기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격이 주어진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해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수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두 제도 자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격도 다르고 연금 수령액 또한 개인차가 있지만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성립된다면 평생 수령이 가능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반영되고 두연금 모두 스스로가 신청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 달보다. 많이 남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제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임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고 하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종류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