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과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채팅만 보더라도 고객님의 태도가 어느정도 보이기도합니다. 문의주신 분을 보러갈까요 1.연금소득공제관련하여 1995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만기예정 5년간 연마다 3천만원 수령 예정 연마다 연금수령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인데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는게 괜찮을지? 보통 연금계좌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금소득세를 생각하지 않고 세액공제만 바라보며 가입하시다가 연금받으실 때 이런 경우가 되는 상황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연금 인출 계획
6700만 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남고 연마다 1000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10년 정도, 10년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다. 인출하게 되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면 55세 이후부터 우리들이 연금 수령 개시를 할 수가 있었으나 생각해 보세요. 55세부터 만약에 자기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해서 연마다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계속 인출했다고 한다면, 사적연금은 언제 고갈되냐면 65세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령 한도를 꽉 채워서 인출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갖고 인출할 것인지 인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훨씬 더 급속도로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IRP 은행통장 안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어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 시 신경 써야 할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받은 것, 그다음에 운용수익에서 일어나는 이익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마다 1500만 원 기준에 신경 써야 하겠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용은 세금 면제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은 분류과세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1500만 원 기준에는 무조건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은행통장 수령 한도액
여기서 연금수령한도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경우 2의 김삼순 님이 원금 4,000만 원을 연마다 1,000만 원씩 4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령 연차가 높아질수록 은행통장 평가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연금수령 한도액이 적어지게 되어 등등 소득세 15 부과 금액이 커져 총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10년 유지 후 11년 차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지고 전액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가입시점과 수령시기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금수령 한도액 수식을 보니, 분모의 11의 숫자의 비밀이 보이시나요? 연금가입 시 10년 이상 유지시 세금 면제 혜택를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율 과세
여기서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마다 연금 수령액을 2024년 1월 이후부터 1500만 원 미만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저율 과세 적용이 되고요. 수령 나이 기준으로 만약에 55세부터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분리과세, 80세 이상은 3.3 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럴때 과세되는 기준을 갖고 바로 우리들이 저율 과세한다고 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과세 되면 타 소득액이 있다고 한다면, 세금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6.5 의 세금을 매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관해 16.5 가 아니라 초과하면 전액입니다. 전액에 관해 16.5 가 과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 추가로, 아래는 종합소득이지만 일정액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 70세 미만 5 2. 70세 이상 80세 미만 4 3. 80세 이상 3 4. 종신형 연금보험 4 종신형 연금은 70세 미만이라도 4의 연금소득세 적용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 20 분리과세 선택가능 3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액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인출 계획
6700만 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남고 연마다 1000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10년 정도, 10년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IRP 은행통장 안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은행통장 수령 한도액
여기서 연금수령한도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