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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이러한데도 조기수령 하실건가요

국민연금 수령액, 이러한데도 조기수령 하실건가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가납부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수령액 알아보기 직장인 분들과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을 납부 합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국민연금은 연금이라 만 60살의 나이가 넘어가면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납부액 조회 방법그리고 추가납입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납부액 조회방법은 간단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사진 위를 보시면예상연금 모의계산예상연금 간단계산도 가능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수익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전액을 공제하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9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인증 없이 조회 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 로그인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납부내역 조회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여태까지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충족하면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액을 다. 수령받는 것이아니라 정해진 날보다. 조기수령하는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부 조건도 필요 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국민연금 가입이 10년 이상인 자2. 현재 수익이 없는 자무직자 외 일정 소득기준 미만인자도 포함여야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3.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차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문제

국민연금이 얼마 안 있으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이르더라도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도 조기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 얼마나 연금이 감액될까? 국민연금을 65세보다. 일찍 받는 경우 감액되는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1년씩 댕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무려 30%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변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는 두 차례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요건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만족했지만, 연소득 2,000만 원으로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익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안 내던 것을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조기에 수령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보료를 아끼는 방향을 고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납제도란?국민연금 납부 중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그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에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이 제도는이후로 발생한 소득으로 이전 기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용을 따르면추가납부 조건은1. 국민연금 가입자1번이라도 납부내역이 있어야 함2.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3.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4.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5.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수익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가납부 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대상 연금액과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충족하면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