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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연세 요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세 요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급 가능 기간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 수령이라고 하며, 최근 들어 부쩍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조기 수령 시 받게 되는 금액은 분명 손해인데도 2년 후 조기수령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를 기준으로 5년을 앞 당겨 받으면 한 달 연금액은 54만원에서 38만 원으로 16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금여액을 보시면 손해 보는 돈이 9천만 원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이 되는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에 비해 줄어즐게 되지만, 미리 받는 금액으로 평생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당장 생활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은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엔 장점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 요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기수령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수입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월평균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2022년의 평균값은 2,681,724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이와 같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무요건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추후납입, 임의계속 가입 등을 통해 납입기간을 채워 조기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른데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아예 수입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월 수입이 2,861,091원23년 기준 이하 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각 종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연봉 약 4,470만 원까지는 수입이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현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전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국민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기본수급 연령
연금 기본수급 연령

연금 기본수급 연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5년이 지날 때마다. 수급개시연령이 1년씩 늦춰지고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개시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만 63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량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출생연도는 1959년생이 해당되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8년부터는 2033년까지 만 나이 기준 64이며,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과 나이 외에도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올해 기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23년 기준 월 수입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때 사업소득은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도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23년 기준으로 세전 연봉 약 4,470만 원까지의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A

Q.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A. 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연금 추가수당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83,380원이며 매월 23,610원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 아니면 노부모 부양 시에 1인당 연 188,870원매월 15,7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이 되는 개시연령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기본수급 연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5년이 지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A

Q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