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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조건 나이 및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요건 나이 및 수령시 수익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제도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는 최초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기대 생명 증가 및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늦추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한 번에 5년을 늦추는 방법 대신에 1년씩 늦추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가 1969년 이상인 분은 모두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자신이 죽은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자격요건이 채워지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소득을 받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 소득액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휴직 아니면 퇴직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액이 감소하는 경우에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상실가능능력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거나 소득액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안정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상담원분께 여쭤보니 매년 11월경 소득데이터를 재공 받아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하는데 소득액이 오르면 상향조정예고문이 나간 후 소명할 게 없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오르고, 소득액이 줄어들면 전화로 연금보험료 줄여달라고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상향 조정되면 자동으로 올리고, 하향 조정은 자신이 전화를 해야 하는군요 작년에는 소득액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액이 없거나 매출이 줄어들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힘든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자신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며 회사(사용자)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개별적으로 1/2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차감되는 연금보혐료는 회사(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의 절반인 4.5%만 내 소득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해결 방법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연금액을 매달 25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아니면 재취업을 하든 돈을 더 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감액이 되지 않으려면 이 연금액보다. 적게 벌어야 됩니다. 더 올바르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하든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에 관하여 공제를 하거든요. 공제하고 남은 그 금액이 연금액보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통 방금 얘기한 대로 본인이 연금 250만 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하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제 평생 갖고 계시는 분들 똑같은 경우 원래는 임대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250만 원은 넘지 않으면 되는데 필요 경비가 올바르게 얼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연금 250만 원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혜택은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보장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상담원분께 여쭤보니 매년 11월경 소득데이터를 재공 받아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하는데 소득액이 오르면 상향조정예고문이 나간 후 소명할 게 없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오르고, 소득액이 줄어들면 전화로 연금보험료 줄여달라고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자 50,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