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4년 수령연세 및 예상수령액 얼마일까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 60세 되었는데, 연금 수급 요건인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등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기간의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죽은 가입자의 부모도 유족연금 수령 대상입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수령 자격이 없는 경우, 손자나 손녀, 그리고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나 손녀는 19살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검색합니다. 지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전화합니다.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과 가입자번호를 지참하고, 민원창구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전화하실 경우, 가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예상연금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정보에 따른 예상연금액을 알려줍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기초 조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수급자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개시 연령에 연관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세안내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61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변화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른 전망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예상가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 관계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국민 연금 대상자가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변경됩니다. 부부 두사람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한쪽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본인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30를 더한 것 아니면 유족연금 100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점점 수령 가능한 나이가 많아져서 아쉬움이 있네요. 연관된 부분 있으시면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죽은 가입자의 부모도 유족연금 수령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