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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분명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분명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철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임대아파트 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성년자인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및 자산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입주를 하실 수없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일로 부터 입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임대아파트로 들어가더라도로 계약이 되실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주를 하는 신청자분들의 세대 구성원분들중 이전에 임대담보금 임차인으로써 양도, 전매이와 닮은 것들을 해서 적발된 경우와 4년이 경과되지 않았을시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이 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50제곱미터 이하
4 50제곱미터 이하

4 50제곱미터 이하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급타입이 50타입 이하인 상황에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시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시에 용인시내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면 용인시 거주자가 1순위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용인시를 제외한 경기도 수원 성남 안성 광주 이천 의왕 화성 평택 시내 거주자가 2순위가 되면서 연관 지역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순위가 됩니다.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소득 소득 70 이하, 총자산가액 3억 25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용지역 50 미만은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는 김포시 거주자이고, 2순위는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 거주자입니다. 전용지역 50 이상은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2년 경과한 자로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이고,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6개월 경과한 자로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지역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2 50제곱미터 초과는 청약통장 필요
2 50제곱미터 초과는 청약통장 필요

2 50제곱미터 초과는 청약통장 필요

가끔 50타입 초지나친 피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한데,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예금 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 50타입 초과 아파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즉, 50타입 이하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했던 점 참고하시고 청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요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소득 소득 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자산소유 요건 세대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모든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전용지역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 일반 공급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사 시 주거약자에게 첫째 공급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자산

자산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인 상황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가 되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참조하여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당첨이 되어 거주 하시다가 기준 소득 소득 소득 소득 150% 초과 혹은 재산 기준 초과할 경우 재계약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한데 할증 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주로써 전용 40타입이하 주택 입주자 및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국민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취지에 적절하게 조건이 첫째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아 하며, 소득이나 자산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일정 소득과 자산의 기준 충족 세대구성원 중 임산부가 포함된다면 태아까지 포함되어 측정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총 재산 세대 구성원 전원 자산의 합계가 24,200만 원 이하 자동차,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재산 등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위에 해당하는 자산요건의 경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핑해자, 65세 차상위 계층이라면 조건에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4 50제곱미터 이하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급타입이 50타입 이하인 상황에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시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50제곱미터 초과는 청약계좌

가끔 50타입 초지나친 피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한데,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예금 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 50타입 초과 아파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