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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자료를 통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기, 반기로 나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그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함 부양자녀 : 18세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직계존속 : 70세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고 주민등상 동거 및 부양으로 등록 중증장애인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아래의 사항에 관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없이 자동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소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신청된 경우 2년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신청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자동신청 기간이 다시 2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청자의 불이익 및 장려금 감액
근로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한 인원은 제공한 장려금을 다시 돌려받고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수액 지급액 가산세 1일 22100,000 지급제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감액과 체납충당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 기준
신청안내 대상자로써 신청안내문을 우편, 메일, 전자문서네이버, 국민비서 등 등으로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기억해두시거나 보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을 누를 경우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여 바로 간단하게 신청 버튼으로 로그인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미대상자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1번동의 및 신청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이전 수급자의 경우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이 필요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이미지처럼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는데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이고 하반기분 신청은 3월1일3월15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인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 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 미대상자 기준
신청안내 미대상자로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홈택스 앱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함 부양자녀 : 18세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직계존속 : 70세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고 주민등상 동거 및 부양으로 등록 중증장애인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아래의 사항에 관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없이 자동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청자의 불이익 및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