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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퇴 회사불이득 4가지와 대응 방법 해고와 달라요

권고사퇴 회사불이득 4가지와 대응 방법 해고와 달라요

언니주저리인생 먼저 권고사퇴 뜻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법에 따른 용어는 아닙니다.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불법 해고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마음껏 해고할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고가 확인되면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세요.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끝내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해고 차이
해고 차이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연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공포 받은 경우나 회사에 거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의 경우 강제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이 사항에 관하여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해야만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건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실현하는 합의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퇴 제안을 받은 경우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지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 없이 바로 해고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불법 해고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