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서 여러 우대 혜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고용 환경 등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기업을 우선지원 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이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divide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가 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인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이나 외식하는곳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경우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한다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러한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혜택
이외에도 , 등도 최우선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도입이 되어 출산휴가를 1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최초 5일분은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월 8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