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법령)
임금제도 중에 한 종류인 포괄임금제, 기업입장에서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을 이어서하는 것에 찬성하는 기업이 80에 가깝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문제점, 폐지한 기업, 유지 아니면 폐지 의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과 중요하지 않게 미리 정해진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일정 금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기본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편적인 임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그야말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고,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는 이와 달리 이미 월 임금에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시간 외 수당은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서 연차와 휴가 기간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여기는 것으로 기재한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근로자 보호법에 월차 연관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1년 미만의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보시면됩니다. 월차란 월 근무시 생기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내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1년 미만연차가 월차에 해당합니다. 1개월월 근무 기간 조건을 잘다니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실상 쉬운개념입니다.
본인이 5월 1일 입사했다면 내년 5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 1개월 다닐때마다. 한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일을 세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하는 회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사월을 기준으로 휴일을 세는 회사의 경우 본인이 입사한지 1년 후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반면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잦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위별로 관리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휴게시간 등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 현실 근무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이미 받은 제수당만큼 미치지 않더라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기초 급여는 높지만 추가 근무에 대해 법정적인 수당을 시간 단위로 받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
과거 월차수당은 사라지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정의되었습니다. 사실상 월차의 경우 월 근무시 생기는 휴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이하 휴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근로기준법 내 휴가 연차, 월차의 경우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월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휴가 기간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보시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경우 80%이상 출석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업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74가 현행 제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포괄임금제를 출시한 30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7가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해야하는 의견은 24.3였으며, 등등 의견은 1였습니다. 일부 경영계 등에서는 초과 근로 유인이 없어서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노동계 등 충돌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과 오랜 시간 노동을 부추기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조사 결과, 포괄임금제를 출시한 기업 중 52.5가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 OT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앞서 연차와 휴가 기간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여기는 것으로 기재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반면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잦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과거 월차수당은 사라지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정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