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청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금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에 관해 실질 소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까지 수령 가능한 가운데, 총 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 구간이 최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으며,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7001천400만 원 미만 구간이 최다. 지급액인 285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8001천700만 원 미만 구간이 3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장려금
전년도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darr 단독가구 아이가 없기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신청인 or 배우자 3백만 원 darr 맞벌이가구 신청인 or 배우자 3백만 원 uarr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18살 미만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전기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신청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연마다 소득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총합이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무조건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같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5월 기간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급하게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ARS, 국세청 홈택스 or 앱,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or 앱, 서면 신청 가능. 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sim 9월 15일까지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절차 등 꼭 명백한 신청요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 장려금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까지 수령 가능한 가운데, 총 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 구간이 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전년도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darr 단독가구 아이가 없기에 해당 없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