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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가 혜택 6% 고금리 적금 1% 초저금리 대출 정부지원금 20만원 (ft 교육비 창업지원)

근로장려금 추가 혜택 6% 고금리 적금 1% 초낮은 금리 대출 정부지원금 20만원 (ft 교육비 창업지원)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몇가지 팁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세대분리방법이 핵심입니다. 참고해서 올해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하지만 해당 되는 가구는 무조건적으로 신청해서 받길 바란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자격요건과 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세세하게 담긴 포스팅 링크를 남겨놓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첫번째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대체 근로장려금이란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소득액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요구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단순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 없었던 분들도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소득액이 부합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에 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것 보단 아래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첫번째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재가입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재가입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재가입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입했을때 대비하여 최근 금리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근로장려금 적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적금으로 이동하셔도 되고 동일 적금을 재가입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해지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서 해지한 적금에서 이자는 낮게 책정되겠지만 신규 적금 금리가 더 높다면 아무래도 재가입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재가입시 1회 납입금은 해지한 적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고 처음 적금 개설하실때 사용하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다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재가입 하실수는 없고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차돌리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작년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을 받게되고, 올해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게 됩니다.

심사통과 후 지급일 며칠 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핸드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상단에 신청제출>심사진행형황 조회>과거결정내역>2022년, 히반기 입력>조회를 누르시면 지급액을 미리 확인가능하지만 공식 공개된 조회방법이 아니므로 일부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일에 확인 할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기준은 18살 미만,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수령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지급 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단순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해지후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입했을때 대비하여 최근 금리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근로장려금 적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작년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을 받게되고, 올해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