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연차 계산법, 사용 촉진제도, 미지급 시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을 잘 알고 계신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연차일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80퍼센츠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일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나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급속도로 소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하지만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매년 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쉬는날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조항은 아닙니다. 우선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을 쓰지 못한 만큼에 관련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보편적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보편적인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사용하지 않은 쉬는날에 관해 받을 수 있는 매년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 통상 임금에 남은 휴가 일수를 곱하여 수당을 계산할 있습니다. 연차수당 1일 보편적인 임금 x 남은 연차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글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서도 자신의 월급과 연봉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고 매년 상여금이 2000만 원이면 통상임금은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583만 원이 됩니다.
보편적인 임금 5,000,000원 20,000,000원 12 666만원 여기에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1시간 시간급의 경우 27,91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지 못한 연차,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