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
자격 사항에는 비정규적인 근로자의 고용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총 근무한 기간이 2년 이내여야 하고 상시 노무를 제공한 특수 업무 종사자도 해당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나 2년 이내 파견된 상태여도 포함되고 있으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친척,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여 신청합니다. 해도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힘든 부분이기에 참고하여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아니면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계약직 rarr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1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을 1년간 지원 해줍니다. 참조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임금변동이 없어도동결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신청서 제출 월 직전 연도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누적한도 100명입니다.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고용24 화면에서 신청할 때 알아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rarr검토 rarr통보 rarr정규직전환 rarr지원금신청rarr지원금지금 차례대로 구성되며 해당 사업의 공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한번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적어도 몇개월 이상은 재신청이 힘들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고, 신청 후 해당 지원사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정의 소지가 발견 된다면 이와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은 신청 못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