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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관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2년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소득자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발행자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둘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말고 이전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천세 수정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까지 수정하여 제출해야 수정신고가 완료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당해에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종전근무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급여내역, 4대 보험 등을 입력을 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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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시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통장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요구출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수행 가능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므로공제 요건 이행 여부를 근로자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을 하면 보다. 무리없이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세금 면제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세금 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세금 면제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직종으로는 상품 렌트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연관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된다고 적용시기는 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월 15일

연말정산의 본격 시작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시작됩니다. 매번 1월 15일에 오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도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일괄 제공은 회사, 직원 둘 다. 미리 신청해야 되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가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중인 기업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하는 법

홈택스에 바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안내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돼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이나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이용할 수 있어서 확인동의을 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할 거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서, 저는 눌렀습니다.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취소 및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의함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곳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정보를 삭제할 수 있고, 제공동의 현황에 에 대해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동의함 누르고 끝냈습니다 728×90 그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끝나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