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과다공제주의)
이 문서에서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에 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의 목적은 최저 생계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거주자 및 거주자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 나뉩니다. 근로자거주자 본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에 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볼 가능한데 부양가족아버지이 집을 10억 원에 처분했는데 양도차익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과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양도차익 양도가액10억 원 취득가액5억 원 필요경비2억 원 등등 장기보유특별공제 0.2억 원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 불가.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음으로 퇴직급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가고 퇴직하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임으로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본인이 현실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먼저 본인이 1년 동안 벌은 금액이 연간근로소득액이 됩니다. 보통 연봉이라고 하는 세전금액으로 여기에서 따로 보너스나 각종 수당 등을 받았던 것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연간근로소득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합한 금액 하지만 위의 소득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성격의 돈이 존재합니다. 바로 과세 면제 되는 항목들인데요 아래나열되어 있는 급여나 수당들을 말합니다. 과세 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는 금액 본인이 받은 급여액에서 위의 각종 비과세들을 제하고 나야 비로소 총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본인이 받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이 200만 원이 소득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200만 원이 연간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빼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결코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과세 면제 제외 5백만 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이 초과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총급여가 333만 원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70%) 233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이 구해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에 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함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정의에 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총수입액이 600만 원 있었는데 단순히 총수입액을 연간소득금액을 잘 못 이해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꼭 확인하여 저와 같은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먼저 본인이 1년 동안 벌은 금액이 연간근로소득액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본인이 받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