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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3편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3편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수령액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입니다. 생계월급액 생계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능력 판단입니다. 가구원은 18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수급자 거나 중증 장애인, 질환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판정자1등급5등급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여러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연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중위 소득 30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신을 부양해 주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어요.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시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생계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생계월급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만약 2인가구라면 1,036,846원 이하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adic주민세면제, TV월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종량제봉투 지급,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입니다. 상태에 맞는 여러 복지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