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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수급요건 계산법 기초연금 감액 하위70%수급

기초연금이란 수급요건 계산법 기초연금 감액 하위70%수급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예시

실제수익이 3,000,000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5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000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3,000,000 500,000 200,000 2,300,00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다음표의 금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가능인지 불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과 구분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하여 금액으로 산정해야하는 말입니다. 부부중 1인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하위 70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즉 상위 30 제외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산 소득 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times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

반재산이 70,000,000원, 금융재산이 10,000,000원, 부채가 20,000,000원인 경우, 자산 소득 환산액 70,000,000 10,000,000 20,000,000 times 월 4.17 2,500,000원이 됩니다.

2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조건은 주택, 금융재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최소 1만1,000원에서 최대 2만 7,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래 교육 환경에 대응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합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는 변함 없이 유지되며, 본인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수익이 47에서 48로 1 상승합니다. 또한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이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유지되지만,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합니다. 초등일부 학교들은 461,000원, 중일부 학교들은 654,000원, 고등일부 학교들은 727,000원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훈련을 제외된 입학금, 수업료, 교과 서비스비 등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월 수령금액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월 평균 수익이 기준 이하인 경우 등등 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기에서 언급하는 월 평균소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 환산금액으로 더한 것을 말하며, 가구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금융 재산과 부채 등을 종합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의 경우 3,232,000원이 월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현재 국민 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월 연금액이 484,77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러가기

위 글은 2023년 기준이며 매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변동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인원은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선정기준액과 크게 차이나지않는다면 기준액이 매번 증가하니 다음 해 기준액을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음. 이게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예시실제수익이 3,000,000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5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000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3,000,000 500,000 200,000 2,300,000원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다음표의 금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