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계산 및 신청 방법
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는 어떤 경우인지 제대로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등을 불문하고 재산으로 보아 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데, 평가기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잔가율이란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의 연식을 따져 남은 가치에 관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기본재산 공제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동차 가액을 전액 산정하여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리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등등 재산 자동차, 회원권
그 다음으로 의외로 간과하는 분야입니다. 바로 자동차와 등등 회원권 등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3,000cc 아니면 4천만원대 이상의 고급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시면 자동차 가격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잡혀버리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골프, 콘도, 요트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 보편적인 특정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요건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10년된 자동차라거나 생업용 자동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여 가액의 4 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래 저래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회원권은 아예 없는게 낫습니다.
금융 재산 소득
다음은 부동산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로 금융 재산 소득인데요. 주식, 보험, 예적금 재산입니다. 주로 주식보다는 보험과 적금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가장먼저 기본적으로 2천만원 공제가 있으므로 통장에 2천만원까지는 들어가 있어도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천만원 이상부터는 연 4 적용되어 12개월로 나눈 연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순수 금융재선 기준 소득인정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첫번째 소득 하위 70 기준 고쳐야
기초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특히 75세 이상과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65세 이상128만명에서 각각 64.4, 72.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각종 공제가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해서 소득재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진짜 빈곤한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같은 액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OECD 기준으로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닌데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소득 양극화가 문제인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 70 노인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니 예산 증가에도 굶주림 완화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차량 연 4 적용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이 적합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재산으로 적용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4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재산 자동차, 회원권
그 다음으로 의외로 간과하는 분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