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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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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관해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는 이유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열여덟살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은 어려운 계산식을 거쳐 산정되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금융자산, 주택, 토지, 예적금, 소득, 자동차, 주식 등을 넣으면 소득산출액이 나옵니다. 1 네이버에서복지로 검색 후 복지로에 들어갑니다. 2 위 빨갛게 물든 박스의 복지 서비스에 커서 올리면 모의계산색터의 아래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3 위 이미지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하고 그 아랫부분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본인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되고요. 각 항목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월 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원 평균 145만원 월 평균 수익이 비교적 15만원 증가 2022년에 신규진입한 57년생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130만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 신규진입세대인 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민등록증 소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자산 충족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분, 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의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특히 자산 충족하는지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홈페이지에서 무조건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복지 제도의 일부로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급여 형태의 제도입니다. 개념 및 목적 기초연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구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일반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지원 대상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연령, 장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형상 및 규모: 기초연금은 금전적 형태의 지원으로 주로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은 어려운 계산식을 거쳐 산정되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월 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원 평균 145만원 월 평균 수익이 비교적 15만원 증가 2022년에 신규진입한 57년생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130만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 신규진입세대인 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