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느리게 잘 읽어보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에 해당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등급 판정 기준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및 처리기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신 지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입증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5. 처리기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정 사유가 있다면야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소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 및 요율 보험료 등급은 15등급, 그외로 나뉘어 집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 외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용환지잠자리 이용
병원용환자침대는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체 각도를 올려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하체 각도를 올려 혈액순환을 돕게 됩니다. 설치 장소는 곳곳에 어디든 가능하며 해당 탱고120 제품은 서울경기전라도 지역만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의 환자용병원침대는 전국 배송이 가능합니다. 전국 배송으로 월 1만원 대에 대여가 가능하며, 아직 등급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비급여 후 등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침대의 높이까지 조절이 가능한 병원용환자침대로 어르신 낙상 예방과 간병인 허리보호까지 함께 가능합니다.
서울경기전라도 지역 설치 가능한 케어 탱고 120은 위의 링크를 통해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배송이 가능한 ws8830 제품도 온라인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및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