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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만큼 지원해준다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만큼 지원해준다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요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요구하는 지역의 자세한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
소유차량 등급 조회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지게차 혹은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되었거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75kw 미만은 06년 이전 만들어진 건설기계입니다.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입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의 경우 5등급이 300만 원이고 4등급이 800만 원입니다. 총중량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자기가 속하는 차량이 어느 범위인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유 차량 등급을 알았다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래에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 1항제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이 방법은 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파일을 제출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 이메일 혹은 우편 접수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보내거나, 우편을 통해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협회에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연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문서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 소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인 신분증입니다.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연관된 경우, 이같이 추가 문서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은?

가장 필요한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금은 위 사진과 같고, 만약 조기 폐차 대상이 지게차와 굴착기인 경우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상한액 입니다. 이 상한액은 모든 지원금의 총 합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지원율입니다. 지원율을 따지기 위해선 자신의 차량의 차량 잔존 가액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차량 잔존 가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총 중량 3.5톤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의 승용 차량의 잔존가액이 300만원이고, 해당 차량을 폐차한다고 했을 때 폐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원의 50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

조기폐차와 함께 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준비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 역시 자세한 정보 입력 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3. 제출 기한 및 장소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지 4개월 이내에 준비된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연관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을 청구하는 이 과정은 조기폐차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주어진 혜택을 구현하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올정의롭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수령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도로용 3종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유 차량 등급을 알았다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